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의3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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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의 가족 등은 의약품을 우편ㆍ택배(이하 ‘우송’)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의약품 우송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지정약국에서 약품 수급 및 조제 불가능, 일반접견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민원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가족 등은 의약품을 우편ㆍ택배(이하 ‘우송’)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의약품 우송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지정약국에서 약품 수급 및 조제 불가능, 일반접견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민원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507608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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