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40조의2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관은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가 복용해 온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의 처방전 또는 처방내역서(진단명, 약 성분 및 용량 등 기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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