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7조 (의약품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은 약장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약품 보관 창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채광, 습도, 온도, 환기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약품 보관 창고는 잠금장치를 하여 담당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국가지급의약품, 자비구매의약품, 교부허가의약품, 지원의약품, 비상의료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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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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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