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9조 (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의료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증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지정하고, 특이동정에 관한 사항을 동정관찰 등에 철저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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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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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