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9조 (이송 시 의약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의료과에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을 이송 직원이 직접 다른 교정시설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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