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3의2조 (혈액투석실 업무 순환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의 혈액투석 업무는 의무관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간호사가 수행한다.
②혈액투석 업무는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5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의료과장은 혈액투석실 근무 간호사의 순환근무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후임 간호사를 선발하여 혈액투석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선임된 후임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과 일반업무와 혈액투석실 인수인계 업무로 구분하고, 각각 평일 근무시간 내(혈액투석이 없는 날도 포함)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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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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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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