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8조 (환자진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의무관은 환자에게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적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환자의 진료 및 관리를 위하여 수용동 및 작업장 등에 대한 자체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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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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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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