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0조 (감염병환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는 격리수용하고,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해서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지방교정청장은 관할 내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교정시설의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