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의2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외부의사 진료 신청 및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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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 의사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1. 외부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2.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3.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4.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5.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6.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7.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 진료를 받는 경우8.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 의사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1. 외부의사 진료를 받지 않아도 수용 기간 중 현저히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2.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3.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4.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5. 단순 진단을 위한 MRI,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는 경우6. 교정시설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7. 교정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 진료를 받는 경우8.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진료에 따른 비용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부담한다.
③소장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의 진료 신청 등에 의해 자비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외부 의사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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