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의3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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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이 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때에는 의료설비, 진료과목, 계호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정시설 인근의 의료시설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 의료시설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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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이 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할 때에는 의료설비, 진료과목, 계호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정시설 인근의 의료시설로 결정한다. 다만, 인근 의료시설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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