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조의3 (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절차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 관리자 및 교부허가의약품 관리 보조자는 제15조의4,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등 교부 허가 심사 절차 및 투약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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