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조의3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가족 등은 의약품을 우편ㆍ택배(이하 ‘우송’) 등의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이 의약품 우송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지정약국에서 약품 수급 및 조제 불가능, 일반접견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민원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img id="15076084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