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 (전기점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전기점화장치 케이블은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기름관ㆍ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기관전기점화 장치의 코일 및 점화배전기는 폭발성가스에 접촉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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