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8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별표 2에 의한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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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소화기의 비치수량
<개정 2004. 7. 15><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개정 2010. 05. 26><개정 2021.10.29.> 구 분 | 구 분 | 소화기 종류 | 소화기 종류 | 비치수량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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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개정 2004. 7. 15><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 18><개정 2009. 6. 26> <개정 2010. 05. 26><개정 2014. 12. 24><개정 2019. 05. 31><개정 2021.10.29.> 구분 종류 | 연 해 | 연 해 | 한정연해 | 한정연해 | 한정연해 | 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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