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8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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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에는 별표 2에 의한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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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별표 2에 의한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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