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재료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밸브, 콕등이 부착되어 있어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소형선박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소형선박에 설치하는 틸트업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