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 밸브, 콕등이 부착되어 있어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소형선박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소형선박에 설치하는 틸트업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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