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기관실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관실의 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벽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기관실구가 풍우밀 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 <신설 2021.10.29.>2. 해당 선박의 용도, 규모 및 기관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0.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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