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1조 (가구등의 이동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가구 또는 비품은 해당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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