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2조 (역전류 방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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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소형선박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소형선박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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