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3조 (선원실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탑재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선박안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소형선박에 있어서는 조타실의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를 선원실로 본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7. 13><개정 2004. 7. 15> <개정 2007. 11. 2>1. 호수 또는 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2.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3.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4. <개정 2007. 11. 2> <삭제 2008. 11. 10>5.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소형 플레저 보트<신설 2008. 11. 10>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선원이 선내에서 숙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타실을 제외한 선원실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0. 05. 26>1. 풍우ㆍ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2. 최대탑재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좌석 또는 의자석(이하 "객석설비"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3. 채광ㆍ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소형선박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소형여객선에 설치하는 여객실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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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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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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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