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4조 (선원실등의 설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선박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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