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설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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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의한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4. 통풍이 양호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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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또는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의한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4. 통풍이 양호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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