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연료유탱크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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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그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면측정장치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 또는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60℃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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