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연료유탱크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그 공기관의 개구단에는 내식성의 화염방지용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면측정장치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 또는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60℃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