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창구등의 코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의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높이이상의 코밍(coaming: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img id="148631273"></img><개정 2007. 11. 2>
<삭제 2012. 11.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0>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등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가. 클립,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 장치로 조여지는 폐쇄장치가 있고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호스 내의 압력이 0.2MPa(2kgf/㎠) 이상의 사수로 누설하지 않을 것)나. 창구등 및 덮개가 적당한 구조강도를 갖고 있을 것다. 계획만재상태의 흘수선보다 위쪽에 있을 것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항행 중 통상 폐쇄되어 있을 것2. 체인로커처럼 창구등이 설치된 구획이 선체에 견고한 수밀 구조로 고착되어 있고, 해당 구획에서 선체내부로 통하는 해치 등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구획 내에 들어온 물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3. 한정연해 및 평수구역을 항해는 선박으로서 별표 1 플러시해치(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말한다)의 요건에 적합한 것 <신설 2021.10.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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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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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