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창구등의 코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의 폭로부에 설치되는 창구,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를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높이이상의 코밍(coaming: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img id="148631273"></img><개정 2007. 11. 2>
②<삭제 2012. 11. 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10>
④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등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가. 클립,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 장치로 조여지는 폐쇄장치가 있고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호스 내의 압력이 0.2MPa(2kgf/㎠) 이상의 사수로 누설하지 않을 것)나. 창구등 및 덮개가 적당한 구조강도를 갖고 있을 것다. 계획만재상태의 흘수선보다 위쪽에 있을 것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항행 중 통상 폐쇄되어 있을 것2. 체인로커처럼 창구등이 설치된 구획이 선체에 견고한 수밀 구조로 고착되어 있고, 해당 구획에서 선체내부로 통하는 해치 등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구획 내에 들어온 물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는 것3. 한정연해 및 평수구역을 항해는 선박으로서 별표 1 플러시해치(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말한다)의 요건에 적합한 것 <신설 2021.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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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플러시해치의 요건
1. 창구등의 주위를 오목하게 삽입시켜 그 부분에 코밍을 설치하고 덮개 등의 윗면과 주위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의 윗면과의 사이가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 구조일 것(그림 1 참조). 다만, 해당 창구등을 설치한 갑판(그림 2 (b)부분)이 그 전후의 갑판(그림 2 (a)부분)보다 전폭에 걸쳐 한 단 낮은 구조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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