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빌지흡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에 의하여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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