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5조 (구명조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구명조끼는 여객실,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실의 적당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하며, 구명조끼의 착용방법을 설명한 안내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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