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현측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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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의 외판(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의 외판(갑판이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②<삭제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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