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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