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항해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및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항해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및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