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항해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및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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