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재료 및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부식 방지)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항해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및 알루미늄을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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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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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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