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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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소형선박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형선박3. 고속선, 잠수선, 범선, 부선등 따로 그 기준을 정하는 특수한 소형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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