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에 관한 다른 설비기준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소형선박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형선박3. 고속선, 잠수선, 범선, 부선등 따로 그 기준을 정하는 특수한 소형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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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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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