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조 (비치수량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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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에는 별표 3에 의한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별표 3에 의한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용구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 <신설 2004. 7.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 플레저 보트에 비치하는 현등격판의 형상과 치수, 선등 및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이 발행한 증서가 있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본항 신설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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