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조 (비치수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별표 3에 의한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용구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 <신설 2004. 7.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 플레저 보트에 비치하는 현등격판의 형상과 치수, 선등 및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이 발행한 증서가 있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본항 신설 2008. 11.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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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해용구
<개정 2004. 7. 15><개정 2007. 11. 2><개정 2021.10.29.> 명 칭 | 명 칭 | 비치 수량 | 참 고 호 종 | 호 종 | 1 | 전장 20미터미만의 소형선박과 호소․하천만을 항해하는 소형선박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레이다 반사기 | 레이다 반사기 | 1 | 호소․하천 또는…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소화기의 비치수량
<개정 2004. 7. 15><개정 2007. 11. 2><개정 2009. 6.26><개정 2010. 05. 26><개정 2021.10.29.> 구 분 | 구 분 | 소화기 종류 | 소화기 종류 | 비치수량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거주구역및 업무구역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휴대식 포말 또는 분말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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