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 (공급전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전기기구, 전열기기, 동력장치등(이하"전기설비"이라 한다)에 공급되는 전압은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img id="14863123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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