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1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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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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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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