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8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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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하여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소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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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하여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소형선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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