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코밍 및 폐쇄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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