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조의2 (선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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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아니하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수 방향일 것2. 어떠한 선등보다 위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일 것3. 계획만재흘수선(「선박만재흘수선기준」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흘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③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현측이나 그 부근에 설치 할 것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④선미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2.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식별이 곤란한 위치가 아닐 것
⑤정박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일 것2.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할 것
⑥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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