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방수구 및 배수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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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0>1. 각 현의 방수구 면적의 합은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상일 것<img id="148631275"></img>2.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가능한 한 갑판에 이를 가깝게 할 것3. 방수구 면적의 3분의 2는 배의 길이(L)의 중앙로부터 전후 <img id="148631277"></img>의 범위 내에 배치하고, 3분의 1은 웰의 나머지 길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할 것
②<삭제 2012. 11. 28>
③폭로갑판에 있어서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에 의하여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6. 20><개정 2008.11.10>
④<삭제 2006. 6. 20><개정 200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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