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면비행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②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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