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방수조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에 있어서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미관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면재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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