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5조 (객석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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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의 객석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침대는 충분히 넓은 것일 것.2. 좌석에는 적당한 높이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3. 의자석은 너비 및 안쪽이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고 등받이를 갖춘 것으로서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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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객석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침대는 충분히 넓은 것일 것.2. 좌석에는 적당한 높이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3. 의자석은 너비 및 안쪽이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고 등받이를 갖춘 것으로서 선박의 경사에 의하여 이동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의자의 전면에는 거리 3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설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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