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7조 (정원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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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7. 11. 2>
②<삭제 2007. 11. 2>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 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제10호다목(1) 및 (2)로 정원 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승선인원의 탑재장소로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2. 7. 13>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 18> <개정 2021.10.29.>1.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박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개정 2007. 11. 2>2. 창구ㆍ천창ㆍ현측수도 그 밖에 장애물이 접하는 장소3. 갑판실ㆍ창구ㆍ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의 너비 60센티미터미만의 장소4. 조타에 방해가 되는 장소5. 폭로된 선루 및 갑판실위의 장소6. 그 밖에 승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④계절 또는 해당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여객실의 등급설정등의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 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객실의 정원을 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여객실에는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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