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7조 (정원산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에 대하여는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조항 삭제 2007. 11. 2>
<삭제 2007. 1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별표 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제10호다목(1) 및 (2)로 정원 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승선인원의 탑재장소로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2. 7. 13>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 18> <개정 2021.10.29.>1.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박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개정 2007. 11. 2>2. 창구ㆍ천창ㆍ현측수도 그 밖에 장애물이 접하는 장소3. 갑판실ㆍ창구ㆍ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의 너비 60센티미터미만의 장소4. 조타에 방해가 되는 장소5. 폭로된 선루 및 갑판실위의 장소6. 그 밖에 승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계절 또는 해당 선박의 항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여객실의 등급설정등의 이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 보다 적은 인원을 여객정원으로 정하고자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객실의 정원을 감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객실에는 정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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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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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