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1조 (요건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설비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의한 요건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호각이 부착되어 있는 것일 것) 또는 구명부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1. 해당품명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가 된 경우 <신설 2021.10.29.>2. 외국 규격(JIS, CE 등) 인증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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