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수밀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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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한 목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한 목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0><개정 2010. 05. 26>1.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선박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2. 기관실 전단
②<삭제 201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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