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52조 (비치종류 및 수량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별표 1에 의한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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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구명설비의 비치수량
<개정 2004. 7. 15><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 18><개정 2009. 6. 26> <개정 2010. 05. 26><개정 2014. 12. 24><개정 2019. 05. 31><개정 2021.10.29.> 구분 종류 | 연 해 | 연 해 | 한정연해 | 한정연해 | 한정연해 | 평 수…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플러시해치의 요건
1. 창구등의 주위를 오목하게 삽입시켜 그 부분에 코밍을 설치하고 덮개 등의 윗면과 주위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의 윗면과의 사이가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 구조일 것(그림 1 참조). 다만, 해당 창구등을 설치한 갑판(그림 2 (b)부분)이 그 전후의 갑판(그림 2 (a)부분)보다 전폭에 걸쳐 한 단 낮은 구조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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