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0조 (선원실등의 방화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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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여객선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한정연해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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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여객선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타실, 기관실, 선원실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한정연해선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1. 2>1. 조타실 및 선원실등에 비치하는 커튼등 직물류는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2. 조타실 및 선원실등의 노출면에는 과도한 양의 연기 그 밖의 유독성물질을 발생하는 페인트 또는 니스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3. 조타실 및 선원실등에 비치하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일 것4. 기름 그 밖의 가연성 액체용 관은 강 그 밖의 적당한 재료의 것일 것5. 기관실의 통풍장치는 화재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직접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것6. 기관실로 통하는 흡기구, 배기구 그 밖의 개구에는 화재시 기관실의 바깥에서 쉽게 폐쇄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을 것7. 기관실안의 방열재에는 기름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②호소, 하천 또는 항내를 제외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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