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성능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전기기계등"이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에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기기계등은 통상의 사용에 의하여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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