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1조 (난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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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형선박에 난로, 렌지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등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이상나.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이상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돌로부터 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난로, 렌지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등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이상나.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난로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이상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돌로부터 0.3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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