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설비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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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선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기관을 시동할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선박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소형선박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설비중 프로펠러축등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배기관 및 소음기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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