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시동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주기관은 시동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량의 공기탱크 및 충기장치와 시동용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에는 공기탱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축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적당한 충전장치를 비치하여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 축전지는 시동 및 기관의 감시용으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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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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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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