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7조 (전로의 접속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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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하여야 한다.
②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ㆍ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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