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8조 (보호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여객이 통상 보행하는 소형선박의 폭로갑판에는 손잡이, 보호줄 그 밖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객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조타용 체인 또는 줄 및 틸러에는 적당한 덮개를 씌우는등 여객에 대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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